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한 항목은 서류 대신 전산으로 확인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 전경.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 전경. ⓒ동대문구

동대문구가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는 갖은 서류 구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법령‧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민원(33개 부서 823종)에 대한 구비서류를 연중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과감히 없애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작성항목 간소화를 위해 민원서식도 정비한다.

구는 우선 부서별 자율 진단 및 민원여권과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정비대상에 대한 의견조회와 해당 부서의 실무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항목 가운데,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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