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정부가 올해 안에 모든 유‧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기계식 환기장치, 공기청정기 등)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 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2일 공포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이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고,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하지만 ▲공기정화시설의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필터인증 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관리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설치지연 문제 등의 구체적 실행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은 공기순환장치나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배치해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는 올 3월 현재 전국 27만 2728개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교실은 11만 4265개이며, “23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연내 설치를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환기장치가 25%, 공기청정기가 75%다.

초등생 자녀를 둔 각종 학부모 모임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미세먼지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서울시 등 각급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환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82.5%가 미세먼지를 가장 큰 불안요소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이미 이 정부 출범 전부터 감지됐다. 정부가 실천해야 할 국정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자들이 ‘미세먼지를 1순위 해결과제’로 꼽았다.

미세먼지 농도 10μg/m³ 증가 시 사망률이 약 0.5% 높아지고, 그 위해성은 어린이,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하니,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앞설 뿐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 정책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다. 학생들이 교실 문을 닫고 15분 정도만 있으면 이산화탄소 등이 내부에 가득 차, 머리가 아프고 졸음이 온다고 한다.

지난 3월 기준 경기도내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30.9%, 중학교 92.1%, 고등학교 81.2%다. 도교육청은 총 1천 569억 원을 편성해, 올해 안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나 기계식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본예산 692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877억 원 등 총 1천 56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공립유치원 2450개 교실과 초등학교 2만 6798개 교실, 특수학교 669개 교실에 설치된다. 2020년에는 중학교 1만 1564개 교실과 고등학교 1만 2708개 교실이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기존 공기정화장치 역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세먼지 종합 대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최우선 사업으로 정했다.

이 장치는 기계환기설비로 교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 중 미세먼지 등을 걸러준다. 교실 벽을 뚫어 공사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 설치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1만 280개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경기도교육청이 운영비를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간이 실내체육실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실내체육실은 교실 2∼3개를 합친 뒤 바닥과 벽에 매트를 설치, 학생들이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서 각종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이다. 경기지역에는 지금까지 70여개 학교에 실내체육실이 조성됐다.

현재 경기지역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은 36.7%에 머물고 있다. 도내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교 4924곳, 6만 7285개 교실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3만 5945개 교실(52.3%)이다.

학급 급별 설치율은 초등학교 69.1%, 고등학교 18.8%인 반면 중학교는 7.8%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1만 111개 교실), 특수학교(777개 교실)에는 모두 설치됐다.

도교육청이 예산 등의 한계로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부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여 경기도 중학교 학급 내 공기청정기 설치가 8% 미만으로,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작년 701억 원을 투입해 도내 초등학교 1천 281교 2만 9천 955개 학급 중 2만 692개 (69%) 학급에 공기정화장치(공기순환기·공기청정기)를 설치해왔다.

공기정화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조달청에 등록된 공기정화장치 제품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교육부에 요청, 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각 제품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풍량, 소음 등을 측정하는 연구를 맡겼다.

이를 두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용인의 학부모 최모(43)씨는 "폐교에서 실험하는 것이 과연 따질 수 있는 실험인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교실에서처럼 아이들이 뛰어놀고 먼지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계절별로는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등의 부분"이라며, "만약에 실험을 할 것이라면 공기정화장치 없는 학교에 임대로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기라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통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에서의 실험도 일부 학교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 진행된 것이다. 실제 현장 실험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환경을 모든 기계마다 동일하게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휴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됐다"며, “실험실과는 또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는 연구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미세먼지대응담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교별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왔다"며, "업체가 제출한 필터 성능검사서 등을 근거로 제품을 선택해왔는데, 실제 운영 결과 교실의 공기 질을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의 공기정화장치는 실제 교실 환경에 맞게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관련 부처와 학교 맞춤형 정화장치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6일 서울시교육청이 ‘4월까지 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19년 미세먼지 대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3월 현재 서울은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1305곳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모두 마친 상태다. 2017년부터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유·초·특수학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설치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관내 633개 중고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교부, 입찰과정을 거쳐 4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청이 배포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휴·폐원 예정인 유치원 등 22곳을 제외한 836곳 모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상태다. 초등학교는 휴교 예정이거나 올해 냉난방공사가 예정된 학교 등 3곳을 빼면 594곳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됐다. 특수학교도 미 희망학교와 국립학교 4곳을 제외하면 26곳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쳤다.

다만 중학교는 384개교 중 339개교에, 고등학교는 320개교 중 281개교에는 아직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각종학교는 16곳 중 13곳이 미설치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305개교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고등학교 전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도 개선과 합리적 선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지능형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본 예산과 추경예산이 확보돼 공기순환기 설치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장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도 개선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준모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좌장을 맡았고, 이상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이 '공기정화장치 합리적 선택과 인공지능 통합유지관리 시스템의 중요성', 건국대 김윤신 석좌교수(환경공학과)가 '교실내 공기질의 중요성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동탄)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성능 검증이 늦어져 올해 안에 예산 1500여 억 원 다 못쓸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직 전문가를 선발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달청 제품 성능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공기정화능력, 소음저하, 가격저렴, 유지보수비용 저하 등 가장 좋은 품질의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 말했다.

10월 8일 경인방송 [경기포커스]에서 박세원 경기도의원은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구매 아닌 렌탈 방식으로 실행돼야" 라고 주장했는데, 간략히 소개한다.

경기도 내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기술문제 특히 소음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소음기준, 공기정화 초미세먼지 거르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보류되고 있다.

공기정화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공기청정기’와 ‘기계식환기설비 장치’다. 공기청정기와 다르게 다중이용시설. 학교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는 기계장치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게 기계식환기설비 장치고, 공기청정기는 기계적 문제는 없다.

올해, 초미세먼지가 국가에서 재난으로 법으로 통과되면서.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심해진다.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고 그러면 아이들 실내 공기질 문제 정말 중요하다.

설치한 학교도 일부 있는데, 문제는 이 학교들이 관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공기정화기가 우리 천장에 에어컨처럼, 천장에 숨어있는 것도 있고 바닥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공기정화기가 제일 중요한 게 필터다.

특히 공기정화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상당히 중요하다.

필터에도 종류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줘야 된다. 보통 필터 하나에 한 20만 원, 30만 원 한다. 한 학교로 치면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래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필터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학교도 힘들어한다.

일반 가정에서 보통 공기청정기는 렌탈로 사용하고 있다. 쓰다가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렌탈은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를 반품하면 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걸 구매를 하고 있다.

가격이 한 대당 약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반품하거나 이런 구조가 힘들다. 공기청정기처럼 공기정화기도 렌탈을 하자. 학교도 소음이 크거나, 앞서 지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냥 반품하면 되지 않느냐? 렌탈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사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AS를 해야 되는 기간 안에는 가능하겠지만, 넘으면 관리를 스스로 다 해야 된다. 문제되는 필터 가는 것도, 렌탈하면 와서 알아서 갈아준다. 그리고 잘 하는 업체가 있고, 못 하는 업체가 있으면 다음에 바꾸면 되는 거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려면, 인터넷 쇼핑몰처럼 조달청 ‘나라장터’가 있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품등록이 되지 않았다. 등록이 안 돼서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사정이다.

공약에 ‘공기정화기 설치하겠다’고 예산까지 다 편성됐는데. 지금 이런 기계적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설치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좋은 방법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각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공기청정기 임대를 추진한다고 했다. 성능 문제 등을 두고 지난 3월부터 지지부진해 오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돌고 돌아 결국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공기순환장치 하나씩을 모두 두는 방안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은 학교에 빠르면, 9월 세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임대해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계식 공기순환장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수달동안 지연됐다.

교육부는 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각 제품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풍량, 소음 등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식 공기순환기에 대한 성능 검사에 나섰고, ‘일부 제품에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는데, 해당 안에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공기순환기를 각 한 대씩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은 우선 교실 내 공기청정기 임대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식 공기순환기와 그 필터 성능에 대한 표준안 등을 담은 규정이 올해 말~내년 6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보니, 해당 결과를 보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또 다시 내년으로 공기순환장치 도입을 미루면서, 올 2학기부터 시행하려던 미세먼지 대책이 물거품이 됐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기순환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학기 미세먼지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검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부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표준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고, 도교육청은 ‘소음발생 등 문제를 해결할만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추진을 미뤘는데, 정작 2학기에는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는 등 땜질식 처방만 내릴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8월 18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는 공기순환장치의 필터 규격인 'MERV' 10∼12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인데, 도교육청이 제기한 공기순환장치의 소음 문제와 KS 표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마무리된 공기순환장치 시험 검사 결과에서도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인 55db을 넘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공기순환장치에 장착되는 필터는 그동안 KS 표준이 없어 제조업체의 자율에 맡겨왔다. 내년 6월이 돼야 국가기술표준원이 만든 공기정화장치 표준 개정이 나오는데, 공기정화장치의 필터가 어느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걸러야 하는지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안내서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자, 도교육청은 급기야 내년으로 공기순환장치 도입을 미루기로 하면서, 올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확보한 1천 570여억 원의 예산이 불용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기계식 공기순환기 두 대씩 설치한 학교는 성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순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도의회에 해당 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반교실 뿐만 아니라 특별교실에 대해서도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으로, 시장에서 점점 더 좋은 성능의 설비들이 나오고 있어 보다 검증된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안혜영 경기도의원에게 학부모들은 먼저 학교 보건법과 교육부 설치안을 찾아 학교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입증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비교 실험을 했다고 한다. 실험은 환경기술사의 조언을 들어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행여 특정 회사를 밀어주거나 비방하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험 시 측정하는 기기들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두 업체의 기기를 각각 준비했다. 학교에 설치한 바닥형 업체 또한 직접 섭외해 함께 보게 했다. 교실에 직접 훈연과 이산화탄소통을 준비해 뿌리고, 기기를 하나씩 작동시켜가며,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조사했다. 또 실외의 공기 상황도 측정해 공기정화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검증했다.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스탠드형 기기는 이미 설치된 바닥형 정화기보다 소음은 적었고, 정화 풍량은 더 높았다. 부모들을 놀라게 한 건, 급기와 배기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바닥형 기기가 배출한 연기를 다시 흡기구로 빨아들이는 현상이었다. 이는 오염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들이는 꼴이었다.

학부모들이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원의 경우, 2018년 2차로 예산을 신청한 19개 학교 중 6곳만 스탠드형을 택한 것으로 나왔다.

기기 선정 과정에서 천장형, 바닥형, 스탠드형 등 설치 형태에 대한 선호도 조사만 이뤄지고, 기기의 정확한 성능 정보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마다 진행되는 입찰에서 참여한 업체들과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의심을 키우고 있고, 설치 후 성능을 입증한 자료가 없다.
   
학부모들은 공기 정화기기의 성능검사에 투명성을 높이려면, 업체나 연구단체의 결과지만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관계자 모두가 지켜보는 ‘공개 교실에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급업체들이 기기에 미세먼지 저감률을 반드시 명시해, 거짓일 경우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학교 구성원들의 미세 먼지 위험 인식 차이로 인해 설치 후에도 기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공기정화기기 사용 매뉴얼을 필수 교육으로 넣어 달라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조사를 먼저 실시하기 위해 이미 계약이 이뤄진 학교를 제외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에 17억 원을 반영, 시에 임차료 지원을 신청한 관내 122개 초·중·고 2913학급에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존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을 신청한 학교에서 증설되는 학급이 있을 경우엔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지원방침에 따라 각 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공기청정기를 임차했고,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받고 있다. 시는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말까지, 중·고등학교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시는 대기환경을 고려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임차료 지원을 시작했다.

8월 22일(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김제리(더불어민주당·용산1))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5월 10일에 개최됐던 제1차 회의에 이은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되어 온 서울시 미세먼지정책의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갖는 회의로서 소위원회 위원, 서울시 도시교통실 및 기후환경본부, 서울시 교육청 및 미세먼지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추진 현황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와 응답순서로 진행됐다.

김제리 위원장이 이번 제289회 임시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교육청 박광은 체육건광문화예술과장은 ▲서울시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보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학교 체육관 청소비 지원 ▲학교 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시설에서의 미세먼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반해,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이 교실 내 정화장치(공기청정기) 설치에 국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73개 전 초‧중‧고교의 모든 특별교실에 공기청정기 1436대를 설치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구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과학실, 음악실 등 특별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집중 보급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으며, 미세먼지와 오존(O3) 농도 등 종합대기정보를 안내하는 ‘대기정보 알리미’를 올해 관내 144개 어린이집에 설치한다.

4월 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대해, 페이스 북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토론을 해보기를 제안 한다”고 썼다.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법대로라면 전국 2만 902개 학교의 27만 5448개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두고 “여론에 떠밀려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환기를 하게 되거나 별도의 대책을 취하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각 교실마다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런 재정 부담들이 누적되면 다른 복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기술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고도의 장치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설치하지 않고 ‘렌탈’해서 설치한 이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이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교실’에 설치하기 보다는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학생들의 수가 많아 굳이 더 많이 한다면 아이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2~3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로 언급했다.

2월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3)은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실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돌려봤자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모든 초·중·고교 교실에 전문청소를 매년 1~2회 실시해 교실 내 미세먼지의 주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학교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1년에 1~2번 정도 구석구석 세밀하게 전문적인 청소만 실시해도 교실 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만 지원하는 전문청소를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선풍기와 에어컨 등도 정기적으로 깨끗이 관리해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박혜자 평생교육국장은 “교육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내용에 이미 ‘정기적인 청소’가 들어가 있는 만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초·중·고의 미세먼지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6일 서울 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대응 상황을 살핀 뒤,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 완료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상반기에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중·고교는 연내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 학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시설 확보에 쓰는 예산은 약 2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시설이 없는 교실은 11만 4265개(41.9%)다. 이 가운데 6만 4047개 교실에 설치할 예산 약 1300억 원을 각 시·도교육청이 확보했고, 나머지 5만여 개 교실에 필요한 예산 1000억 원 정도를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교실 미세먼지를 완전히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조영민 경희대 환경과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공기정화장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팀은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초등학교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최대 30% 수준에 그쳤다.

또 전국 1235개 교실에 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된 창문형 필터에 대해 연구팀은 "(학교에서는) 운동장 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신뢰하고 있지만, 데이터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농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단일 정화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기정화기 두 대를 설치하거나 2중 방지책이 있으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고 봤다. 여러 유형의 장치를 복합적으로 설치한 경우 미세먼지(PM10)는 70%까지, 초미세먼지(PM2.5)는 40%까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필터 교체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실내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교육청은 유지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렌털 방식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박광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2018년에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교실에 렌털이 들어가 매년 렌털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필터 교체에 드는 비용도 15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실외 수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장 직접 문제가 되는 것은 체육 수업이다. 강당 등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전국 410곳에 이른다. 전국 초중고교 1만 1817곳의 3.5%에 해당한다.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곳은 경기도가 178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57곳), 경북(48곳), 충북(33곳)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아직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올해 안으로 간이체육실이나 소규모 옥외체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보통 체육관 하나 짓는 데는 20억 원, 실내 체육실은 2000만~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신진용 교육부 체육예술교육팀장은 “소규모거나 폐교를 앞둬 실내 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학교는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교재를 제작해 지급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을 대비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실 2~3개를 합쳐 만든 간이체육실은 축구나 농구 등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2 딸을 둔 김모(36·서울 송파구)씨는 “애들 학교에는 실내 체육시설이 좁아 한 번에 한 개 반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며, “미세먼지 때문에 공원도 못 가는데, 지역 체육센터와 연계하는 등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설치 기간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미설치 교실 대부분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환기와 정화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급당 20~30명인 교실에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후, 40분 수업 종료 시 공기 질을 측정하면, 초미세먼지는 30% 줄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에서는 ‘성능 검증 후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도교육청의 설치사업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 설치된 장치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통해 교실 용량에 맞는지, 정화 효과가 있는지 등을 촘촘히 점검하고 부적합 시 교체하는 대책까지 마련해 줘야 한다.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교실 공기를 유지하도록 전문적인 기관‧업체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나 기계식 환기장치도 관리의 어려움, 소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상당수 가동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7년 9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514교에 설치된 1만 1302대의 공기청정기 중 7489대(66.3%)가 사용 중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행 간이 측정방식(현장 직독식)을 정밀측정방식(공정시험방법)으로 개선, 측정과정 중 교육청 관계자 불시 점검’을 밝힌 데 대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학교에 맡기기보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업체를 통해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기적인 필터 교환, 기기 작동 점검 및 고장‧교체 여부 판단, 공기 질 측정 통한 효과성 검증 및 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교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현재 학교는 미세먼지 하나 만으로도 대응 계획 수립, 당일 미세먼지 수준 및 행동 지침 안내,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미세먼지교육(가정통신문, 방송교육 등), 보건용 마스크 구비 및 배부, 민감군 학생관리, 미세먼지 질병결석 처리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측정, 관리까지 감당하기 어렵고, 자칫 학부모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교실이 먼지로 오염된 상태에서는 공기 정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교실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나무 등 먼지를 유발하는 교실 자재를 교체하고, 비틀리거나 낡아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상실된 출입문 및 창호 등을 개선해 기밀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체육관, 간이체육실도 항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외에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비용을 감안하면, 3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있다. 막대한 예산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가시킬 경우, 학교운영비 감소 등으로 교육활동 예산이 위축되고, 정화장치 가동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설치는 물론, 전기료 및 운영유지비 등 관리 예산까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2019. 10. 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회장 한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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