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수 칼럼니스트
최홍수 칼럼니스트

국회개혁은 말 그대로 국회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다. 국회개혁은 사실상 검찰개혁이나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먼저해야할 개혁이다. 검찰개혁이 핫 이슈(Hot Issue)가 되다보니 국회개혁은 등한시되었고, 여야 국회의원도 자신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국회개혁을 수수방관하였다.

국회개혁은 검찰개혁이나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더 어려우며, 지금까지 국회의원 각자의 이해가 달려 있어 아무도 하지 못한 개혁으로 대단한 지혜와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선공후사, 이신작칙, 삼단지계, 노블레스 오블리주 및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 등에서 국회개혁의 지혜와 동력을 얻기를 기대한다.  

1. 국회의 현주소 ⇒ 국회(國會)가 아닌 국회(掬會)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입법과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입법기관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특권(불체포특권, 면책특권)과 의무(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혜택 참조).

선공후사(先公後私)는 ‘일을 할 때 사적인 욕심이나 편리함을 생각하기보다는 국익이나 공적인 일을 우선한다.’는 뜻으로 지도층의 행동강령이지만 여야 국회의원을 보면, 선공후사에 빗댄 선당후사, 선사후사와 같은 말과 행동을 밥 먹듯이 해왔다. 

선당후사(先黨後私)는 국민이나 국가이익보다도 소속정당의 이익이 더 중요하니 당론에 따르라는 뜻이다. 선사후사(先私後私)는 국회의원 본인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도 사익을 추구하는 즉, 국민이나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의원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파행국회, 국정감사 및 법안이나 예산 처리 과정에서 막말이나 폭력을 쓰면서 다투는 국회의원의 추태, 입법정책 연구비 부당 사용, 각종 비리 연루, 방탄국회 등을 보면서,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와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소속정당과 국회의원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움킬 국(掬=扌+勹+米)’자는 손 수(扌=手)와 쌀(싸다) 포(勹)와 쌀 미(米)를 합친 글자로 ‘손에 쌀(자기의 이익)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국(國)’자를 ‘국(掬)’자로 바꿔, 소속정당과 국회의원 본인의 이익을 움켜쥐며 놓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가이익을 무시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회(掬會 필자 고안)이다. 

국회를 개혁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전까지는 국회(國會)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소속정당이나 국회의원 자신들만의 이익을 움켜쥐기만 하는 국회(掬會)라고 불러야 하고, 국회의원(掬會議員)이라고 호칭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혜택

월평균 수령액 : 975만 원(연봉 : 11,6997천 원)

기본급 : 520만 원(매년 인상 가능)

수당 : 관리업무수당(468)+입법활동비(180)+정액급식비(13)

+가계지원비(868)

명절휴가비 : 624만 원 지급(추석에 일반수당의 60%, 120%)

정근수당 : 1, 7월 합쳐서 520만 원

의원 후원금은 별도 연 15,000만 원 한도(선거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가능)

65세 이상 부터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매월 120만 원

 

의원실 경비지원

차량유지비 : 358,000차량유류비 : 90만 원

사무실 운영비 : 실당 월 50만 원 사무실 공공요금 : 실당 월 91만 원

의정활동지원 매식비 : 실당 연간 480만 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 : 실당 연간 1,100만 원

정책자료 발송료 : 실당 연간 200만 원

그외 의원공무수행출장비와 입법정책개발비 추가 지원

직급보조비 : 국회의장(225만 원), 국회부의장(175만 원), 상임위원장(165만 원)

 

인력 지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 지원 : 4급 보좌관(서기관급)을 둘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보좌관과 지역구 관리 등 정무파트 보좌관 등 2명으로 구성

5급 비서관(사무관급) 1, 679급 비서 각 1명씩 두며, 인턴 2명 추가 가능

보좌관은 모두 별정직 공무원이며 해당 직급 행정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지급

4급 보좌관은 연봉 기준 6,464만 원, 55,311만 원, 63,645만 원,

73,139만 원, 92,411만 원 상당

 

기타 혜택

KTX 등 국유 철도와 선박, 비행기 무료 이용(단 지방 업무 수행시)

해외 출장 항공사 일등석 및 재외공관 의전

의전은 차관급, 상임위원장은 장관급 공항귀빈실 이용

골프장 이용료 : 어느 골프장이든 회원 대우, 부킹 편의.

구속되도 자격정지가 될 때까지(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세비 수령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이외 관련 법에 따른 지원

 

위 내용은 간략한 것으로 사실과 약간 다를 수 있음

자료 : 인터넷(http://cafe.daum.net/ansanGOGO/KgHf/823) 및 필자 보완

 

2. 국회(掬會)개혁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국회의원은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소속정당만의 이익과 국회의원 본인만의 이익을 추구한 옛 관행을 뿌리째 뽑고,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1) 이신작칙 

‘기신정불령이행 기신부정수령부종(其身正不令而行 其身不正雖令不從, 정치하는 사람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시행되고,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시행 되지 않는다.)’에서 유래하는 이신작칙(以身作則)은, 본인이 남보다 먼저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대중이 지켜야 할 법칙이나 준례를 만든다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선수범과 유사한 뜻이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등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며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실천하여야 우리 국민도 법과 규칙을 잘 지켜, 믿을 수 있는 사회와 신뢰가 넘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이익충돌 방지.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 면담이나 호출시 국회사무처에 알리고 공개하기[(고위)공직자는 근무 기관에 알리기], 감사대상기관 경비의 국외출장 금지, 국회의원 각자 실적공개, 국회의원 무단불출석 징계, 권한 남용금지 등도 개혁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삼단지계 

≪한시외전≫에 나오는 삼단지계(三端之戒, 端: 끝 단)란 원래 문사의 필단(筆端), 무사의 봉단(鋒端), 변사의 설단(舌端)을 가리킨다. 이 말은 글을 쓰는 사람은 붓끝을 조심해야 하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끝을, 말하는 사람을 혀끝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사람은 평생 세 가지 단(끝) 즉, 혀(설단)와 주먹(권단 拳端)과 성기(조단  鳥端)를 조심하라는 비유로도 쓰인다. 

세 치 혀끝으로 뱉어낸 말로 화를 입을지 모르니 말을 조심하고, 말보다 손(주먹)이 앞서는 것(싸움, 폭력, 손더듬이 또는 성희롱)을 경계하고, 성기(미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뜻이니 국회의원들이여 삼단지계를 명심하여 언행을 삼가라! 

3)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리세스 오블리주(Richesse Oblige) 

노블레스는 귀족이나 고귀한 신분을, 오블리주는 의무나 책임을 의미 한다. 프랑스 격언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은 귀족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노블레스(국회의원/지도층/귀족/명예)만큼 오블리주(책임/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유럽에서 귀족이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쳐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백성들에게 세금과 복종을 요구한 데서 유래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난한 선비와 부유한 상인처럼 부와 명예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돈이 곧 권력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가진 자 즉,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과 결탁하여 국회의원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리세스 오블리주’는 영연방의 유대교 최고지도자인 조너선 삭스가 ≪차이의 존중≫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국회의원 및 지도층의 의무를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가진 자도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의미이다.

국회의원 및 지도층 등이 도덕적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공정한 나라는 미래가 밝고 신뢰가 쌓이며, 젊은이들은 물론 모든 국민은 그런 지도자, 정치인 등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공정국가가 된다.

4)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인류역사에서 있어서 세계사적인 대전환으로,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서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기존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 좌파와 우파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당리당략 속에서 협상, 조정, 타협을 통한 국가적 화합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앞으로 국회(의원)는 서로 막가파식 비난보다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 타협하고 합력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을 통해, 선당후사(先黨後私)와 선사후사(先私後私)하는 옛 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고 새롭게 국회(의원)를 개혁하여, 우리 후손에게 신나게 행복하고 공정하며 신뢰가 넘치는 선진 대한민국을 물려주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자료 :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직자의 가감승제≫ p54. 225, 228~230. 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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