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스법률사무소 조장곤 대표
포에스법률사무소 조장곤 대표

새벽 일어나 기사를 읽다 보니 조국 전법무부장관 사무실 압수수색과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이 눈에 띈다. 부동산 기사의 댓글을 읽어본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 이들 기사가 머리에 맴돌아 펜을 들기로 한다.

그래도 이왕 펜을 들었으니 몇 자 쓰자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조정이 급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팽배한 검경 구성원의 반부패가 문제의 핵심이다. 누가 더 나을 것도 없다. 우리 공동체 일반의 수준이 그러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감찰제도의 구성원을 보다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전현직 공무원들의 유착과 파벌을 경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스템적인 개선을 시도하는 대신 특정 집단 전체를 적폐로 매도하다보면, 집단내 가장 괜찮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다.

필자가 증권회사에서 사내변호사를 시작한 2011년 무렵엔 ‘부동산에 투자하면 바보’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로 조정을 거친 이후이고, 사람들은 기존의 상태에 관성적으로 이끌리기 마련이다.

부동산은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오늘날 부동산의 급등은 양적완화로 돈은 늘었는데 기업과 개인은 성장의 방향성을 잃고 투자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우리도 비슷하게 부동산 금융이 대폭 증가하고 일반화된 점에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보다는 시장 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낫다. 물건 보고 사는 건 이치에 부합하는 일이지 않는가. 재건축을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유인하여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한 이후에 정부는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조세행정의 이념에 부합하게 담세능력 있는 구성원에게 합당한 조세를 징수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없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고위공무원이나 이미 상당한 자산가인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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