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수 칼럼니스트
최홍수 칼럼니스트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데이터 3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마이 데이터(My Data)를 잘 활용하자는 취지였다.  

지난 1년 간 잠자고 있던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드디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나머지 개정안도 통과되어 빅데이터 나라를 열고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리라 확신한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데이터의 활용이 정책 및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이다. 데이터는 각종 정책,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산업 등 여러 후방산업을 리드하니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뜻하는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My Data)나 빅데이터 등을 다양한 정책이나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빅데이터는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및 블록체인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산이다. 혹자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의 식량(쌀)이자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에 비유한다. 석유가 없이는 자동차나 기계를 작동할 수 없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가 없이는 정책이나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이다.

 

1. 빅데이터(Big Data) 특징
약 10년 전 2010년에 구글(Google)의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전 회장(CEO)은 한 컨퍼런스 모임에서 “인간이 태초부터 2003년까지 5엑사바이트(엑사바이트:1018, 10의 18승) 규모의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 규모의 데이터가 단 2일 만에 생성된다.”라며 데이터양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 10년 후인 지금은 인터넷 검색, 센서, 클라우드 컴퓨팅, 간편결제, 모바일 환경, 소셜미디어 등의 놀라운 발전으로, 에릭 슈미트가 말한 5×1018의 빅데이터는 단지 몇 시간만에 생성된다. 급속히 증가하는 빅데이터 홍수 속에서 빅데이터 사기(Big Data Hype:데이터가 수집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현상)를 극복하고 빅테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은 기존의 데이터 체계 및 관리 방법을 대수술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다. 이런 빅데이터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실제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욕구가 숨겨져 있다. 누가 먼저 그것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상품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이다. 

정부와 공기업 등의 공공영역은 빅데이터 속에 담긴 국민들의 욕구와 생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안전(의료/교육/산업 등)정책으로 전환시켜 잘 집행하느냐가 주된 관건이다.

 

2.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에 다양하고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사업, 서비스 및 상품기획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응용이다. 최근 성장세가 높은 사업 분야는 플랫폼 사업이다. 플랫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시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알리바바, 유튜브, 우버 등이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생각과 요구, 그리고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업(스타트 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두 번째로 데이터가 융합되고 연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교류가 필요하다. 데이터 교류를 위해서는 데이터 교류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빅데이터 거버넌스(Big Data Governance)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금융위기, 영업실적, 풍작여부 등을 예측할 수가 있어 위기 예방이나 대응체계(예측가능, 예측배송)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 경제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설문 속에 2007년에는 공통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날씨(흐림/맑음/비)가 변화하면 제품선호가 바뀌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날씨 판매기술을 이용하여 날씨에 따른 맞춤형 빵을 출시하자 매출이 30% 증가하였다. 

백화점 주차장에 일요일 주차된 차량대수에 따라 그 백화점의 영업실적을 알 수 있는데, 주차대수가 급감하면 백화점이 앞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자동차업체의 야적장에 자동차가 많이 야적되어 있다면 그 업체의 영업실적이 나빠졌고, 곡창지대에서 수확기에 찍은 사진의 색깔을 분석하여 풍작여부도 알 수 있다.

 

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금광이라면 인공지능은 금을 캐내는 기술이다. 이세돌을 이긴 바둑 AI인 알파고(AlphaGo)가 돌풍을 일으킨 후, 알파스타(AlphaStar)가 게임에서 인간을 이기고, Open AI는 팀플레이에서도 사람을 능가한다. 인공지능 딥러닝(깊은 기계 학습)의 놀라운 발달 속도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을 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결에서 이긴 인공지능의 힘은 예측에 있고,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 전자제품, 금융, 날씨, 선거, 자동차, 병원, 스마트홈,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에까지 적용되는 인공지능은 차세대 O2O 플랫폼이다. O2O(Onlline to Offline: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결합하는 현상)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 서비스가 가능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즉,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궁극적인 미래이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SW) 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4. 빅데이터 나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적 효율성, 정책적 예측성, 경제적 수익성, 과학적 합리성, 기술적 가능성은 물론, 관계없는 분야의 융합과 연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거나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즉, 빅데이터가 정치적 정책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된다.

전에는 원유를 확보하고 잘 사용하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달라진다.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빅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빅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아 젊은 창업자(스타트 업)가 많이 나와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자료 :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직자의 가감승제≫ p36, 40, 45, 48, 50,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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