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국회 [사진 / 시사프라임 DB]
국회 [사진 / 시사프라임 DB]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고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및 민생법안 등 쟁점 관련 법안에 대해선 노력하자고 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2월 국회 개회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조국사태' 로 국회가 '개점휴업'한 이후 오래만에 국회가 열리게 된 셈이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세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하면서 보이콧 철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 국회대책특위 설치가 주목된다. 2015년 메스르 사태 당시 국회는 6월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법이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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