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 소멸시효완성, 소송제기 안하면 배상 못받아...


- 소송비용 없이 무료로 1만명 원고단 선착순 모집해,
-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 이외 다른 방법 없어...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1.8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소비자들은 2017.1.8.일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금소연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 공익소송 손해배상 원고단을 7월30일까지 1만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의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하여 현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금소연이 부담하여 원고는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선착순 1만명(건)에 한하며 금소연 홈페이지(http://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016.1월 서울중앙지법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배상 판결 이후 3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월 서울중앙지법 우리 연맹에서 진행한 공동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 쯤이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2014.1.8 카드3사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3사가 유출 피해자에 유출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2017.1.7.일로 완성된다.


법원 1심에서 10만원 배상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대등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항소를 하는 것은 많은 소송 시일 소요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비참가자들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배상금이 적고, 귀찮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청구권을 포기하지 말고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여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모두 카드사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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