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정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 방안,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한시적 감면 방안 등에 적극 나선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 및 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 등으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면서 관내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상인회 등을 통해 조사했고, 관내에도 임대료 인하 결정을 한 임대인들이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양동 상업지역의 제일상가빌딩(별양상가1로 31) 내 점포 소유주 6명은 지난 7일 자발적으로 모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점포 총 9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10%에서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과천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관내 업체에 대해 2020년 8월 정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임대료 인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