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 4월 6일까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7개 예방수칙 준수 명령
이재명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지사의 제1의무, 비난 감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밀접이용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기자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밀접이용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기자회견 모습. ⓒ경기도청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신천지에 이어 137개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에 대해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태껏 내린 행정명령은 이번 포함 총 3번이다. 특히 이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은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이후 하루만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기간은 오늘부터 4월 6일 까지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천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5천84개 업소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경제방역에도 집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78명으로 격리 216명, 격리해제 59명, 사망 3명이다. 확진환자와 접촉자는 총 8천10명으로 이 가운데 2천783명이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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