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7년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
서울 25개구 중 20%이상 오른곳은 서초·강남 2곳
강남, 공시가격 상승률 25.57% 1위…강북, 4.1% 꼴찌

서울 25개구 공시가격 현황  ⓒ국토부
서울 25개구 공시가격 현황 ⓒ국토부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14.75%이다.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20%이상 오른 곳은 서초구 가남구 2곳이 차지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서울이 전국 최고 상승률 배경에는 정부가 15억 이상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15억이상~30억미만, 30억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26.76% 27.42% 올랐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20%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데는 서초구와 강남구 2곳으로, 특히 강남구 공시가격 상승률 25.57%로 1위를 차지했다. 10%이상 오른 구는 9곳에 달했다. 반면 5% 미만에 그친 곳은 1곳인 강북구이며 4.10% 오르는데 그쳤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이상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왔다.

반면, 3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0% 내렸다. 이 구간은 작년에도 2.48%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현황  ⓒ국토부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현황 ⓒ국토부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천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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