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래방,PC방 지도점검.  ⓒ과천시
과천시 노래방,PC방 지도점검. ⓒ과천시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과천시가 PC방, 노래방, 청소년 게임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관천시는 지난 21일 관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상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집중관리지침 등을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경기도는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천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5천84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에는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 등이 영업 중이다. 시는 관내에 있는 이들 업소에 대해 비상근무공무원이 방문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공통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의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하기 등이다.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적용된다. 18일부터 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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