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금 지출 규모, 9조1000억원…정부 추경 7조1000억원·2억원은 지방정부
아이 2명 포함 4인가가, 최대 188만원+α 혜택…지차체 추가 지원 시 더 늘어나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용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인원수에 차등 지급한다. 이에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기금 지출 규모는 9조1000억원이며, 정부 추경으로 7조1000억원, 2억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추가로 기존 1차 추경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복지 사업 등과 합하면 전체 소요 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며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되는 대로 2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2명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 가구의 경우 아이 1명당 특별돌품쿠폰 40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80만원과 건보료 하위 20~40%대상으로 보험료 30% 감면까지 받으면 188만원+α 혜택을 입는다. 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까지 받을 경우 혜택은 더 늘어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시점은 5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리대로 진행되면 5월 중 지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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