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전기요금 지원방안과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3개월 기간 납부기간 유예를 설명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납부 유예기간 연체료 1.5%만 면제된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