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대전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충남 서천의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이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사용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코로나19 예방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이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해외 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를  위해 서천군의 요청을 반영했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은 임시 휴관 중이라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지정했다.

자연휴양림은 지리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유리하고, 여러 객실을 대상으로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객실별 샤워시설, 화장실,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구비되어 있어 격리시설로 사용하기에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시설에는 간호사가 배치되고 경찰 협조를 얻어 순찰 강화에 나선다. 또, CCTV 모니터링, 출입 통제를 통해 일체의 외부접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측은 “만약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내 격리되는 해외입국자 중 격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천군과 협조해 무관용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포함)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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