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마스크쓰고 있는 시민.  [시사프라임DB]
코로나19 확산 마스크쓰고 있는 시민.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강제추방 당했다. 외국인 자가격리 대상 중 강제추방 조치한 첫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3시 20분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며, 지난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지만 숙소가 아닌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안산시로부터 공문을 통보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겼다.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자료와 출입국 기록을 분석,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즉각 김천시 소재지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별조사팀은 6일 오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 결과,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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