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시험 등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허용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유흥주점 종사자 A(36·여)씨가 근무한 ㅋㅋ&트렌드  [사진 / 시사프라임 DB]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유흥주점 종사자 A(36·여)씨가 근무한 ㅋㅋ&트렌드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서울시는 20일 4대 밀집지역인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오늘부터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되면서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앞서 정부는 19일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도 이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 가운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제개할 예정이다. 

실외밀집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민간부분은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하려면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백주 통제관은 "지금까지 잘 협조해준 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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