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9곳 충전 사용
신청일자 마스크5부제와 동일…사용기간은 8월31일 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자료: 행안부)  [그래픽 / 김용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자료: 행안부) [그래픽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할 경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마스크5부제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 기간은 8월31일 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11일 오전 7시 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9곳이다.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제휴사인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15일까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출생년도 끝자리 ▲1, 6은 5월11일 ▲2, 7은  5월12일 ▲3, 8은 5월 13일 ▲4, 9는 5월 14일 ▲5, 0은 5월 15일 신청하면 된다. 5월 16일부터는 5부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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