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워낙 범위 커 오늘 통과에 무리"
21대 국회에서 논의…정부 내년 적용방안 추진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민주당 한정애 의의안(案)과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석춘 통합당 의원안(案)이 올라왔다.

그러나 여야는 한 의원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장 의원안을 토대로 합의했다.

예술인과 특고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직종이다. 이에 이날 환노위에서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예술인만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특고 범위가 워낙 커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고 대상 범위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특고 종사자는 최소 166만명으로 추산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임 위원장은 “용역을 체결한 예술인 중에서 제3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보험이 기존 근로자 위주에서 근로자 外 취업자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2018년 기준 예술인 5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고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내걸었던 정부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정부는 내년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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