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게 된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업무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으며, 점차적으로 기관 내 다른 민원업무로도 확대해 국내 3만여명의 산림기술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연간 약 1만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민원인들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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