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노사 문제와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사진 / 김용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노사 문제와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사진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고비를 넘긴 이재용측은 11일 있을 ‘수사심의위’를 통해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9일 법원은 오전 2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반응은 한마디로 ‘아쉽다’로 요약된다. 1년 7개월 이어온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 구속으로 수사 속도를 낼 전략에 제동이 걸려서다. 다만 법원에서 “사실관계 소명과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발언에 비쳐볼 때 재판 과정에서 혐의 유무를 따져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측은 일단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11일 ‘수사심의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고비를 넘긴 이 부회장측은 ‘신의 한 수’로 여겨지는 ‘수사심의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 기각 사유로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기소 불가’ 판단을 내리는 데 희망을 거는 이유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운영된다. 2018년 시행된 검찰수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지침 3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검찰총장이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전문가로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의 효력을 지닐 뿐 수사심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수사심의위가 ‘기소 불가’ 판단을 내리더라도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추가 수사 및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후폭풍은 감내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제도를 만든 이유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법원의 구속 기각 판단이 검찰에겐 입지가 좁아진 반면 이 부회장측은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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