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

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국민께 사죄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시사프라임DB]
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국민께 사죄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대구시가 22일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진원지로 꼽힌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소송 쟁점은 대구시에 코로나19 확산이 신천지 방역 방해로 인한 피해가 있었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측 교인명단,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해왔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파악한 피해규모는 약 1460억원이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했다. 나머지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입증을 통해 늘려간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천지관련 집단감염 발생자는 5213명이다. 이는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75.6%이다. 신천지 교인 확진자(4266명)좁히더라도 62%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법적다툼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신천지가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신천지는 대구시 집단감염의 시발점이 된 31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우리무중이고, 신천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안했더라도 당시 대구에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관련 발생자를 제외하더라도 대구시 확진자는 1686명으로 지역 감염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신천지 일부 신도 일탈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치부하기엔 신천지측의 관리 소홀로 비쳐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조계에선 신천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근거로 대구지방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인용해준 게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 신천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향후 소송대리인단이 낸 소장 내용을 보고 법적 대응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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