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 행위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첫 행정처분
- 시, 제도의 조기정착 위해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운영, 현장조사 실시
- 비용전가 금지 제도 조기 정착으로 운수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 기대
- “사업자에게는 제도준수 요청 … 종사자에게는 위법행위 신고 당부”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교통사고처리비)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 했다.


또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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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택시물류과)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은남편집위원 enhanok70@hanmail.net
정재엽 기자 minute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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