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안심상가.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성동구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서울 성동구가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 지역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성동안심상가’ 40개 입주업체에 대해 사용료를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호~7호점의 임차 소상공인으로 올해 하반기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40개 입주업체이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사용료는 전문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매해 재산평정가액 등 시세의 70%정도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지난달 28일 성동안심상가의 주요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는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는 하반기 사용료 갱신업체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올해 재산가액 등 상승으로 평균 5% 이상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된 경기 침체와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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