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384건 → 2018년 5,553건 정점 찍고 올해 202건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영향으로 벌목량 증가

대전정부청사.  ⓒ산림청
대전정부청사. ⓒ산림청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영향으로 300m 이내 위치한 지역에서 장마 기간 호우ㆍ산사태 피해가 이어졌다는 지적과 관련,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건은 2018년 5천55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년 2천129건으로 절반 가량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6월 기준 202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이전 산지 태양광 설치 건 증가로 인한 벌목이 심해진 게 장마기간 재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한 탓에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다.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 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된다.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발전사업장 1만491개소 중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5천35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건은 줄어든 때는 2019년부터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고, 12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했다.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건이 급격히 감소한 게 재해 피해 감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에 대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