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옥.  ⓒ전경련
전경련 사옥. ⓒ전경련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기업 피해를 우려해  정부가 9월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12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 저지에 나선 배경이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징벌적손해배상 8.3조원, 집단소송 1.7조원 등 최대 10조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 보다 6배 이상 많은 액수다.

전경련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징벌적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획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이 입을 피해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어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인식이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현재 집단 소송 및 징벌적손해배생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 한 곳인 반면  프랑스, 독일, 일본은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영국은 남소를 우려해 위해 공정거래 분야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적은 반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한다.

전경련은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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