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비 3만3000원 오른 36만500원에 거래
지난 1주일간의 하락세를 하루 만에 되돌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 ⓒ셀트리온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셀트리온이 내부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린 이후 하룻만인 29일 주가가 10%이상 급등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셀트리온 주가는 전날 대비 3만3000원 오른 3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주일간의 하락세를 하루 만에 되돌렸다.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신청을 앞두고 이달에만 4명의 임원이 주식을 잇달아 매도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최근 1주일 셀트리온 주가는 3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다.

어제(28일)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회사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시 주식거래 금지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는 24일 대비 1만3748원(-4%) 급락했다. 일각에선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을 두고 CT-P59 조건부 허가 신청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음날 신청할 것'이라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으로 이날 주가는 장중 한때 36만5000원 고가를 찍는 등 초반 급등세로 출발하며 상승세로 마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날 CT-P59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조건부 허가는 특정 질환에 대한 현존하는 치료제가 없는 경우 임상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을 걸고 임상2상 결과만으로도 시판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식약처는 CT-P59 대한 허가심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처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완료했다며 이번 임상결과를 근거로 미국, 유럽 긴급사용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에도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CT-P59의 해외 긴급사용승인 절차도 추진한다. 미국 FDA 및 유럽 EMA(유럽의약품청)와 이번 임상 2상 결과 데이터를 상세히 공유하면서 승인신청서 제출 관련 협의를 개시하고 내년 1월중 이들 국가 대부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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