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부터 24%로 인하, 기대출자는 적용안 돼...
-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이 동일한 것은 수익 늘리려는 영업상 꼼수
- 대부업 금리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이자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기존 대출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반쪽짜리 시행으로 전부 적용해야 마땅하고,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합리적 불공정한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24%) 적용 규정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나,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을 잘못 제정하였다.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기존 대부이용자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기한이 법정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도래하는 대출계약은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이며, 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한다.


더구나 서민의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높은 이율로 이익을 보려는 채권자의 신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상의 사유가 크고, 최고금리는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변경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


대부업체는 정상이율과 연체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를 정한 것은 금융사나 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성을 정한 것이지만, 대부업체가 신용대부의 금리를 이용자의 신용과 상관없이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일률적로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영업 꼼수이다.


정상이율이 법정최고금리로 연체되었다고 금리를 더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연체이율과 정상이율이 같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모든 대부 이용자들을 연체자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사는 금전채무에서 기한의 이익 기간 내에는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 또는 원리금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후에는 대출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대부업체는 기한의 이익이 있든 없든 대부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약정이율 정한 뒤,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액에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지급시에 받는다. 이는 이자를 법정 최고 수준까지 받기 위한 꼼수이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효과와 같으며 지급일에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하든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이 같기 때문에 신용상의 불이익 이외 금전상 불이익이 없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많고 생활자금 등 우선순위 지출이 많아 이자나 원리금 지급은 차 순위로 미루어지고, 대부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화, 문자 등 과도한 추심행위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용자가 성실하게 지급하게끔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대부업계가 주장하는 “금리인하는 소비자의 혜택 증가보다, 대부 대출의 벽이 높아져 이용 가능한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지기에 서민과 저신용자들에게는 독이다”는 견해는 마치 대부를 받으면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공급자의 시혜적인 태도로 대부대출 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인 마진폭이 줄어 장사를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핑계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는 자선업체가 아니므로 금리가 높아도 낮아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대부를 해 주지 않는다. 금리를 낮추면 수요증가로 상환능력이 더 나은 자에게 대부하여 부도율을 낮출 수 있다. 대부금리가 높을 때에도 퍼주기식으로 대부를 한 것도 아니고 불법사금융의 이용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되었지만, 대만은 연 20%이고, 일본의 경우 ¥10만(원화 982만원) 미만은 연 20%, ¥10만~¥100만(원화 982만원~9852만원)미만은 연 18%, ¥100만(원화 9852만원) 이상은 연15%인 것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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