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즉각 상고 제기 촉구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전 대표.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전 대표. ⓒ금호석유화학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이 1심 판단 뒤집고 법무부의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취업제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경제개혁연대가 유감을 표했다.

31일 경제개혁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문언에만 집착해 집행유예 중에는 취업제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해석한 것은 물론 법률조항의 체계와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고, 입법취지 몰각시킨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상고 제기하고, 취업제한 관련 법 집행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며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은 지난 19일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전 대표이사에게 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것.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동법이 처벌하는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취업제한이 발생하는지 쟁점이 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만 취업이 제한될 뿐, 집행유예 기간 자체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박찬구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취업승인 거부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률조항에 대한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의 이해나 상식과도 동떨어진 결론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제한의 취지나 실효성을 크게 퇴색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집행유예의 경우 제2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대는 "법률 문언은 가능하다면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언적 의미가 언제나 명확할 수 없고, 이 경우 입법취지나 다른 조항과의 체계를 고려해,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법무부의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법 집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대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해임 요구나 고발 등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제대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취업제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를 제기하고, 최선을 다해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