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영수증.  [사진 / 시사프라임DB]
건강보험 영수증.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보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국고 지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고 부담을 외면한 채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다. 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의료노련) 연맹 등 단체는 2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9일 내년 건강보험료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 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소득세범 개편에 따른 2023년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해 놓았다.

반면 양 단체는 현 정부가 ‘문재인케어’ 축소와 같은 보장성 후퇴 기조를 발표한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인상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건정심의 인상 여부에 따라 올해 6,99%에서 내년에는 7%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지점은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부터 먼저 나선 정부의 행태이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그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국고 지원을 축소 지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가 덜 지원한 금액은 32조원에 이른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내년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법정지원율인 20%가 아닌 14.4%를 제시하고 있다”며 “여전히 국고지원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 말까지 기한이 정해진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도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정부가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을 무책임하게 논하기 이전에 정부 과소지원 금액 지금, 법이 규정한 국고지원률 20% 이행,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료 인상에 가입자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가입자 양은모씨는(남‧37세) “월급이 오르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보험료율 인상까지 이어지면 부담이 더 가중 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율이 동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동결된 해는 2017년 딱 한번을 제외하곤 매년 인상됐다. 가뜩이나 고물가,고환율로 월급 빼고 다 오르며 실질 소득이 줄어든 마당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더해지자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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