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2년 3월 기준 월방문수 상위 7개 사이트 대상으로 약 40일간 조사 실시... "가격정보 불일치율 22.0%, 구매 불가율 5.4%'
가격비교사이트 이용자의 75.1%가 불편함 호소... "객관적 기준 표시 및 판매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 필요"

 

가격비교사이트 로고
가격비교사이트 로고

[시사프라임 / 고문진 기자] 온라인쇼핑 규모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가격비교사이트 이용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의 경우 가격정보 정확성이 낮고 표시사항이 상이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중 22년 3월 기준 월 방문수 상위 7개 사이트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을 대상으로 22년 4월 16일 ~ 5월 24일 약 40일간, 사이트 내 주요 표시 및 해외직구 관련 정보제공 실태 점검과 조사대상 품목 검색 후 상품 가격정보를 비교하였다.

조사 품목은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및 가격비교 관련 상담 접수 상위 품목과 유통제품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김치, 라면, TV, 냉장고 등 12개 품목으로 정했다. 품목당 15개 상품을 7개 사이트에서 조사, 총 1,260개 상품을 조사했다.

◆ 가격정보 불일치율 22.0%에 달하고 구매 불가율도 5.4%로 나타나

 

가격정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7개 가격비교사이트와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상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조사대상 상품의 22.0%에 달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 가격 불일치 상품 대부분 실구매가는 비싸고 배송‧설치비까지 추가

가격 불일치 항목별 비율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44.7%(90개)로 뒤를 이었다.

가격비교사이트의 특성상 판매자가 상품정보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가격정보 객관적 노출 기준 표시 강화해야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비교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업계 자율 기준(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13.12. 공정위)을 마련했으며, 이후 일부 내용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15.8.) 에 반영됐다.

동 지침 등에서는 상품 정렬 및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근거)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7개 가격비교사이트 중 4개 사이트(네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는 ‘인기상품순’ 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는 실제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네이트 쇼핑’, ‘쿠차’는 제공하지 않았고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가격비교사이트 내 해외직구 상품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가격비교사이트가 해외사업자 상품도 취급하는지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상품의 가격비교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5개 사이트(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 쿠차)의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에서는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해외 쇼핑몰(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판매 상품에 ‘해외’를 표기한 사이트는 2곳이었고, 관‧부가세 등 통관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사이트 전환 시 해외직구 상품임을 고지하는 사이트도 각각 1곳에 불과했다.

◆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소비자의 75.1%가 불편·불만 경험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선택 및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정보 정확성(84.0%)’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75.1%가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불편‧불만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편·불만 사유로는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고, ‘상품 품절 등으로 인한 주문 불가(29.6%)’,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름(2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에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67.0%(670명)에 달했고, 해외사업자의 상품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31.6%(316명)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련 ▲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 실제 판매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표시 및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할 것,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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