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방안 마련해야" vs "기업 경쟁력 떨어뜨리지 않을 방법 모색해야"

​왼쪽부터 김직동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설민아 공정위 약관심사과 사무관. [사진=박세연 기자]
22.09.22   ​왼쪽부터 김직동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설민아 공정위 약관심사과 사무관. [사진=박세연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등 입장 차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토론회는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맞춤형 광고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시점에 발제에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나섰다. 이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브로커의 예시를 들어 ‘표적(맞춤형) 광고’가 아닌 ‘문맥형 광고(Contextual targeting)’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브로커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쿠키 등의 데이터 발자취 등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집적한다. 이를 프로파일링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놓고 RTB(실시간 광고 입찰)를 진행한다. 이때 수직적(vertical) 관심사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제공이 된다.

문맥형 광고는 이용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현재 보고 있는 사이트에 맞추어 광고를 띄우는 것이다. ‘비즈니스와이어(Business Wire)’는 전세계 문맥 광고 시장이 2025년에 279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광고 효과가 떨어지지도 않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 수집을 통해 잠재적 심리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가 오히려 인터넷과 이 사회를 극단적이고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감시 자본주의, 광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은 광고를 파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에게 소비자를 판매하는 것이고, 영화 <트루먼쇼(1988)>가 전 세계에 방영된 개인의 불행이라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유리관 안, 대형 플랫폼의 손아귀 안에 있는 ‘RTB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미국과 영국은 정치권이 앞서서 대책을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표적 광고를 금지하는 감시 금지법을 발의하였을 때 유권자의 80%들이 초당적으로 동의했으며, 유럽에서 DSA(디지털서비스법) 관련 타겟 광고 강력 규제를 촉구했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타겟 광고 금지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민감정보에 입각한 프로파일링 공고 금지 ▲광고 관련 투명성 의무(온라인인터페이스의 다크 패턴 금지)에 대해서 논의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서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맞춤형 광고는 현재 어플 및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기반이다. 문제는 정보의 수집보다 수집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업계의 타겟팅, 정확성, 딥 러닝이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는 시점이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연관되는 부분은 보장해가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에서도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와 같은 정보보호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맞춤형 광고가 기업의 무료 서비스에 대한 수익 기반인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우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와 쿠키가 활용되는 등에 대한 문제는 입법, 제도보다 기술이 필요한 문제 같다. 이를 위해 개보위에서도 올해 정보보호 R&D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은 “현행 약관이 가입 시점에서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입 이후의 시점에 자동으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관 개선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참석 의의를 밝혔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오늘 제안된 문제점을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문제 ▲제3자(수사기관 등)와 공유 ▲맞춤형 광고 자체의 문제 ▲민간 정보 프로파일링과 취약 정보주체인 아동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네 가지로 정리했다.

장 이사는 “이제 남은 과제는 개보위의 알기 쉽게 알리고 동의 받아라 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을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즉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동의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소관 기관에서 개입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정보 보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에 대해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어 속히 심의 및 보완하면 시장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이 EU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엑이다. 이 관련 정비 조항도 발의가 되어 있으니 조속히 심의해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또 “‘표적 광고’라는 용어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므로 개보위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적극 활용해주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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