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5G는 4G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슬로건을 안고 상용화를 시작했다. 5G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한 28GHz 역대의 주파수는 이통사 3사를 합쳐 6,223억 원에 낙찰됐다. 주파수 할당기간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5년이다.

하지만 지금 전국에 상용화된 대역은 3.5GHz뿐이고, 28GHz를 위한 기지국 구축은 목표 할당량 대비 약 11%에 머물고 있다. 고주파 대역을 이용해 최고의 속도를 제공하겠다 포부를 밝힌 5G였지만, 현재까지도 20배의 속도는 택도 없다. ‘5G를 쓰고 있지만, 오히려 LTE가 낫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로 5G의 평가에는 바람 잘 들 날이 없다.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 3사가 올해 4월까지 기지국 설치에 대한 의무 이행이 미흡할 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할당 취소는 면했지만, 당장 뚜렷한 쓰임새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기지국의 수만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28GHz의 상용화도 먼 미래다.

정부는 28GHz를 포기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5G, 6G까지 개발을 앞두고 있는 현재 어떻게든 28GHz를 상용화해 놓으면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이미 5년 간 진행해 온 산업이기 때문이다.

각 통신사에서도 28GHz의 상용화가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져온다는 판단이 되었다면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투자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통사는 28GHz 기지국 설치에 있어 유보적인 태도인 것일까?

28GHz는 초고주파에 해당하는데, 초고주파를 사용하면 정보 전송속도가 빨라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망으로 쓰이고 있는 3.5GHz에 비해 기지국이 더 많고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5GHz 망보다 약 20배의 설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용화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제대로 빠른 속도를 체감하거나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 정부에서는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하니 기지국 설치를 하는 울며 겨자먹기와 같은 상황인 것이다.

2023년 11월 주파수 할당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경매에 참여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이통사 3사는 2018년 28GHz 대역을 각 2,000억 원을 지불하고 낙찰받았지만, 2020년 4분기 해당 비용(약 5,711억 원)을 손상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7월부터 과기정통부는 SKT·KT·LG U+ 3사와 스마트폰 및 장비 제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KCA)이 참여하는 '28㎓ 대역 5G 민·관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창설하여 앞으로 5G 28GHz의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필요해보이는 것은 28GHz 망을 전국에 상용화하는 정책을 변환해 먼저는 B2B로 여러 모델을 시험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기지국 설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했을 때 사용자들이 정말 반길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말이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미끼로 5G를 전국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통사에서도 비싼 요금제로 5G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뜯어 보니 기대 이하의 품질에 3년째 갈등 중이다. 이통사는 항상 5G의 품질에 대한 질책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의 압박에 3사가 협동해 최소 개수의 기지국만 설치하고 있다.

이대로 기지국의 수만 늘려 28GHz를 당장 상용화한다고 해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넘어야 할 길은 삼만 리이다. 고주파수를 이용할 서비스도, 단말기도 없는 실정이니 말이다.

5G 28GHz 상용화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이통사의 막막함과 부담감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동상이몽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5G 속도를 올리고 네트워크 생태계를 쥐고 가려는 정부와, 막상 실현하려 하니 단점만 보이는 듯한 28GHz. 개발 속도 상용화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지사다. 손 잡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 머리와 다리가 제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