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A씨, 상담사 통해 대출 알아보다 승인 불가
알고 봤더니 언론사 ‘제한업종’에 대출 안된다고 해
해당 은행, “제한업종으로 지정한 사실 없다” 부인

JT저축은행. [사진=JT저축은행 캡쳐]
JT저축은행. [사진=JT저축은행 캡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JT저축은행은 (고객님) 회사가 언론사라 (대출 승인)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시사프라임>에 ‘제한업종’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대출을 진행하다가 JT저축은행으로부터 A씨가 다니는 회사가 언론사라 대출 승인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

평소 A씨의 가계 대출 전반을 관리해주는 대출 상담사 B씨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정식 대출 상담사로 1년 가까이 A씨의 대출 상담을 도와줬다. 상담수수료 등을 일절 요구한 적이 없다.

최근 목돈이 필요해진 A씨는 B씨에게 상담을 신청했고 A씨의 기대출 상황, 신용도 등을 고려해 몇 군데 은행에 대출 심사를 넣었다.

A씨는 언론사에 다니는 입사 5개월 차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장인이다.

소득(연봉)에 비해 신용도와 기대출이 많았던 A씨는 계속 부결이 났고 A씨 역시 현 상황에서 추가 대출 진행은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상담사 B씨를 통해 JT저축은행의 경우 A씨가 재직 중인 회사가 언론사라 부결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연봉이나 입사 개월 수, 기대출 내역 등으로 인해 부결됐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언론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 상담사 B씨에게 바로 전화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B씨는 “모든 은행에 정해진 '공식'은 아니지만, '제한업종'을 설정해두는 은행이 있는데 해당 저축은행의 경우 대표적으로 요식업과 언론사를 제한업종으로 설정해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한업종 종사자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을 신청하더라도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A씨는 4대 보험 납입자로서 소득 증명도 확실한데 은행 자체적으로 '제한업종'을 두고 하필이면 그 업종에 내가 종사한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가 불가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에 은행 자체적으로 제한업종을 설정하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나아가 다른 의미의 ‘직업 차별’을 당한 이 상황을 정당하게 여겨야 할지 의구심이 들었다.
 

상담사 B씨가 제보자 A씨에게 보낸 문자. B씨는 JT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달 받은 부결 사유를 A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사진제공=제보자A씨]
상담사 B씨가 제보자 A씨에게 보낸 문자. B씨는 JT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달 받은 부결 사유를 A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사진제공=제보자A씨]

◆은행별 ‘제한업종’이 존재한다?…저축은행중앙회·JT저축은행, “사실무근”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

제보 내용을 토대로 먼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저축은행중앙회 L 관계자는 “중앙회 자체에서 설정한 ‘대출 제한업종’ 이라는 개념이 없을뿐더러 은행 자체적으로 제한업종을 설정해둔다는 얘기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JT저축은행 홍보팀에 제보된 내용으로 부결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홍보팀 담당자는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담당 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대출 심사 담당 직원의 번호를 안내받아 직접 통화하고 싶다’는 기자의 말에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번호 안내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 홍보팀 관계자는 “JT저축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직업군을 대출 제한업종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고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대출 심사 시 직군만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개인 신용도 등 객관화된 수치를 통해 전반적인 상환 능력 측면을 고려한다”며 부인했다.

◆ 주변에 포커스 맞추며 본질 흐리는 은행 태도 논란

보다 구체적인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심사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되레 홍보팀 담당자는 제한업종 종사로 인해 대출 부결이 났다는 답변을 한 상담사가 해당 저축은행의 상담사가 맞냐고 물었다.

A씨는 상담사 B씨를 통해 JT저축은행의 부결사유를 전해 들었고, B씨는 해당 은행 소속으로 일하는 은행원이 아닌 대출상담사로서 해당 은행 소속 은행원으로부터 부결 결과를 전해 듣고 A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대출상담사는 개인이 보험 영업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시 말해 B씨는 해당 은행 소속 은행원이 아니고 A씨의 대출 신청을 도와준 중개인의 입장이다.

A씨는 B씨에게 해당 JT저축은행에서 설정해둔 제한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자 B씨는 제한업종에 대해 적힌 메뉴얼을 보내줬다.

A씨는 JT저축은행에서 제한업종을 두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된 것인데 정작 해당 은행은 대출 심사 진행자와의 통화 연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어렵고 제보자와 대출상담사의 소속 등에만 포커스를 맞춰 다소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진위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커져가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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