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량 위반 문제 소명 부족'...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8일 오후부터 '지닥(GDAC)'에 상장

8일 오후 3시경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사진=위믹스 CI]
8일 오후 3시경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사진=위믹스 CI]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가 8일 오후 3시경 닥사(DAXA)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2개월만에 상장 폐지되었다. 이제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다.

위메이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9일부터 커뮤니티와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바이백과 소각 캠페인을 실시한다.

위믹스는 9일 “전세계 어떠한 블록체인도 이루지 못한 실질적인 효용기반의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일시적인 좌절을 극복하고 언젠간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닥사는 위믹스의 상폐 예정을 알리며 위메이드의 훼손된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코인마켓캡’을 통해 위믹스의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또 위믹스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GDAC)’에 상장되며 신뢰도 회복과 국내 거래를 이어나간다.

지닥은 위믹스(WEMIX)가 BTC, ETH 마켓에 상장이 되었다고 밝혔고,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입금 및 거래가 가능해졌다. 출금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위믹스가 지닥에 상장이 되며 국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지고 신뢰도 회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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