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로 '소비기한 표시제', '주류 열량 표시제' 계도 기간 시작
11월,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유상 판매도 금지
낙농업계, 용도에 따라 가격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대형마트 이용객 사진. [사진=시사프라임DB]
대형마트 이용객 사진.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각종 식료품 더 오래 두고 먹고, 방금 마신 주류 칼로리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2023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 관련 제도를 살펴보자.

◆ '두부 23일, 어묵 최대 42일'... 38년 만에 지는 유통기한과 떠오른 "소비기한 표시제"

올해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식재료 및 가공식품 등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냉장 유통 환경 개선이 필요한 우유 등 유제품 군은 제외된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 표기 방식으로 제품 제조일로부터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기 방식으로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베이컨류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 25일에서 3일 증가한 28일(12%), 빵류는 20일에서 31일(53%), 과자는 45일에서 최대 81일(80%)로 증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기업은 연간 260억 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명확한 기준점 제시와 더불어 제도 당사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마트 이용객 40대 후반 주부 A씨(여)는 "음식을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인 줄은 알겠는데 우유는 또 아니라고 하고, 어쨌든 기성세대는 유통기한이 익숙한데 괜히 낯선 단어만 보고 의미를 몰라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국민의 혼란과 관련 업계 준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제품 및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술은 살 안 찌고 내가 찐다는데...', 이제는 칼로리 확인 가능한 "주류 열량 표시제"

올해부터 전 주류에 열량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주류 업계도 일부 제품에 이미 표기를 마쳤거나 준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9월 출시한 신제품 '새로'에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고,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생산된 '참이슬'에 열량을 표시해 출고 중이며, 오비맥주의 경우 올해 안으로 열량 표시를 마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소주·맥주 이외에 막걸리와 와인 등 전 주류 제품이 대상이며, 연간 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인 업체를 중심으로 한다. 식약처가 밝힌 예상 참여 업체는 70곳으로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한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적용되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가 모두 소진되면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게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 408㎉, 탁주(750㎖) 372㎉, 맥주(500㎖) 236㎉로, 무심코 마신 맥주 한두 캔이 밥 한 공기 그 이상의 섭취량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기에 단순한 열량 체크뿐 아니라 건강 관리의 측면에서도 주류 제품의 성분 표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트 주류코너 이용객 30대 초반 B씨(여)는 "평소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라 대부분의 음식 칼로리를 확인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술은) 확인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연말연시로 각종 술자리가 많아 이번 주간만 지나면 다이어트 모드에 돌입하려고 했는데 운동이나 식단 이전에 술 한 잔이라도 덜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편의점 비닐봉투, 11월 23일부터는 돈 주고도 못 사...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

서울 대학가 인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K씨(남)는 "문 앞에 일회용품 규제 안내를 붙여둬도 손님 대부분이 비닐봉투를 달라고 한다"며 "대안으로 일반쓰레기 봉투를 판매한다고 하지만, 비싸다는 인식 탓에 찾는 분은 거의 없고 되려 편의점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식당·편의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1년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판매할 수 없고 카페와 식당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도기간 내에 규제를 마주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 품목과 대상 범위 등 명확한 기준 제시 역시 시급하다.

또한, 친환경 제품이나 다회용기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대안 할 구체적인 방법 논의를 활성화하고 적극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음용유와 가공유, 용도에 따라 가격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올해부터 우유 및 유제품 주원료인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원유 기본 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인상하기로 낙농업계와 합의하며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논의, 도입 초기 생산량 기준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에,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치즈나 버터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는 가공유를 음용유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국내산 원유 가격 경쟁력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 및 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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