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는 13일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에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주요 원인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 신규 면허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시점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해 면허가 갱신되는 것을 보고 과세한다.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면허 종별 1종은 6만7,5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에 대해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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