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해제…병원‧약국‧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은 착용해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일부 시설 노마스크 주의

23. 01. 30.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단계적 해제로 들어가면서 시설 이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에 변화가 생긴다. [사진=양하늘 기자]
23. 01. 30.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단계적 해제로 들어가면서 시설 이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에 변화가 생긴다. [사진=양하늘 기자]

[시사프라임 / 양하늘 기자]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가 해제됐지만 아직까지는 권고하는 상황으로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곳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감염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상 회복을 기대하며 활기를 띄는 분위기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서 단계적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실시한지 2년 3개월 만이다.

시행 첫날 해방감은 잠시, 아직 까지는 단계적 해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있어 일부 시설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A씨는 숨 쉴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에 노마스크로 외출했다가 버스를 못타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급히 약국으로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약국은 노마스크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며 “연이어 출입금지를 당해서 당황했다”고 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지만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이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착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 다산동에 사는 B씨는 “어디까지가 착용이고 해제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며 “어른도 헷갈리는데 아이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학교 교실에서는 노마스크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불안하고 어색하다”며 “학교에서는 노마스크인데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기준이 헷갈린다”고 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남아있어 착용 여부가 판단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 교육과 주의에 따라 마스크 지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현재까지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이용 시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내 마스크 해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당부하며 전방위적 홍보로 시민행동요령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실내 마스크 해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당부하며 전방위적 홍보로 시민행동요령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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