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31. 서울시청 앞 아이스링크장. 대부분의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2■|
23.01.31. 서울시청 앞 아이스링크장. 대부분의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2일 차,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눈치 게임에 혼란스러운 각양 각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 "접수할 때만 급하게 쓰면 된다?" 대형마트·역사 내부 약국의 모호한 경계

서울 중랑구의 모 대형마트에 위치한 약국 이용객 강 씨(40, 남)는 "장보고 소화제 사러 카운터 옆 약국을 들렀는데 약사님이 마스크 껴야 (약국)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마스크 가지러 주차장에 다녀왔다"라며 "약국이라 멸균에 신경 쓴다고 해도 분리된 공간이 아닌데 그 앞에서만 마스크 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 김 씨(56, 여)는 "어디는 필수, 또 어디는 권고라고 하니 솔직히 나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서 어디든 다 쓰고 다니는 게 상책인데 괜히 말이 헷갈린다"라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지만, 대형마트 혹은 역사 내부에 위치한 약국은 출입문이나 유리문 등의 공간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경계가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울역 내부에 있는 약국 앞에서도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던 몇몇 이용객들이 약국 앞에서 부랴부랴 마스크를 착용한 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한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반경 몇 미터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어린이집 코로나 19 대응 지침 변경 사항 공문 일부. [자료출처=제보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어린이집 코로나 19 대응 지침 변경 사항 공문 일부. [자료출처=제보자]

◆ "아무리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다지만..." 껴도, 안 껴도 걱정인 부모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 씨(33, 여)는 지난 30일 오후 자녀의 어린이집 알림장에 올라온 마스크 착용 관련 공지글을 보며 걱정이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학부모 5명 중 3명은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상황이었고, 이 씨 역시 과반수의 반응에 따라가야 할 것 같아 같은 의견을 올렸다고 한다.

이 씨는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영유아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언어 발달 지연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익히 들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반갑다가도, 면역력 약한 아이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될 경우 더욱 쉽게 각종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까 걱정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 씨는 "오감이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상대의 입 모양이나 표정을 살피는 등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발달이 지연되는 건 학회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던 심각한 문제"라며 "발달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지양하되, 이 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발적 착용 권고" 아래 속 시원한 해방은 아직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최 씨(31, 여)는 "출근할 때 마스크를 깜빡해 도로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렇게 매번 잘 쓰고 다녀도 (코로나) 재감염이 됐었다"라며 "잘 쓰고 다녔어도 걸렸었으니 이제 피부라도 덜 답답하게 확 벗고 다녀야지 싶다가도 아직은 사내 분위기가 의무에 가까워서 눈치 보며 끼고 다닌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모 영화관 이용객 김 씨(38, 여)는 "온 가족이 몇 년 만에 마스크 없이 자유로운 외출을 하게 됐는데 막상 주변을 보니 아직은 마스크 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며 "혹시 몰라 아이들에게 팝콘 먹기 전까지는 끼고 있으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근 3년간 익숙했던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문화체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각종 시설 이용객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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