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권 행사 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 있어…검토하겠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

전자 우편을 통해 뿌려지고 있는 나이키 랜덤박스 광고.  [사진=제보자]
전자 우편을 통해 뿌려지고 있는 나이키 랜덤박스 광고. [사진=제보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7천 원짜리 랜덤박스 판매 광고가 무작위로 뿌려지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제보자 김 씨에 따르면 ‘Namper’ 아이디로 ‘나이키 박스 7000원 한정판매! ★한정판 대량 입고★’ 광고 전자 우편이 지속적으로 날아왔다. 실제 클릭하게 되면 나이키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우주마켓 사이트로 들어간다. 문제는 나이키 신발 제품에 대한 사이즈 등 상세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제품 구매 시 상세한 설명은 기본임에도 갖춰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인일 길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고가의 신발을 구입할 수 있다며 7천 원짜리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있는 우주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제재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의도적 조작, 사용후기 품목별 10개로 제한되거나 당첨되었다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 등 소비자가 당첨확률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일단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보고 조사에 나설지 판단해보겠다는 자세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신 모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온라인쇼핑 업체) 이용 후기나 소비자기만 행위 등의 감시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며 “민원이나 불만 등 얼마나 제기되는지 보면서 판단하고 있어 (우주마켓 관련)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을 정하거나 조사 시 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도 있다”며 “문제가 많은 부분에 우선 행정력을 투입을 해갖고 시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우주마켓 사이트를 운영하는 우주그룹은 ▲상품정보 미제공 ▲제공되지 않는 시계의 이미지 표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 미게 시 ▲자체제작 상품의 정상가격을 과장하여 표시▲청약철회 기간 단축하여 공지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 영업정지 90일을 부과 받았다.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과태료 액수가 우주그룹의 매출(67억9700만원)의 0.12%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게 소비자단체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