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재되어 있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
일부 상품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알 수 없어 혼선 초래

23. 02. 24.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사진.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된 채 진열되어 있다. [사진 = 김주원 기자]
23. 02. 24.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사진.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된 채 진열되어 있다. [사진 = 김주원 기자]

[시사프라임 / 김주원 기자] 소비 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소비 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이다.

제도 안착과 기존 포장지 폐기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이 부여되었는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된 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두 달 차, 현재 실태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 법 개정안을 2021년 8월 통과시켰고,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유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다.

<시사프라임>은 실제 마트 현장을 방문해 현재 실태를 알아봤다. 결과, 소비기한 표시제의 개정안이 법원에 통과된 지 1년이 넘었고, 실제 시행된지는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소비자들에게는 체감이 안 되는 모양이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A 씨에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A 씨는 "소비기한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지만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있으면 늘 바로 버려왔는데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았더라면 음식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봤을 것이다"고 답했다.

마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장에서는 같은 기업의 제품이어도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있고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식품 기업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경우 기존 포장지 재고, 포장지 인쇄 설비 변경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 일로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의 제품들이 모두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혼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3. 02. 24.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사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있었고 일부 제품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사진 = 김주원 기자]
23. 02. 24.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사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있었고 일부 제품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사진 = 김주원 기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무슨 차이?

소비기한이란 무엇일까?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이다. 즉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는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인 것이고, 올해 개정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인 것이다.

◆소비기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소비기한 표시제의 기대되는 장점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량의 감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고 유통 기한이 지나면 음식을 버려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7%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생산 단계에서 5,900억 원, 가정 내 폐기 비용 9,500억 원, 도합 1년에 음식물 폐기에 버려지는 비용만 1조 5,4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의 제도 시행에 나선다면 식품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수천억 원대의 비용 및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소비기한 만을 표시하는 해외 시장의 국제적 추세 반영을 통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도 관측됐다.

한편으로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품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음식이 변질돼 식품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통 시 보관방법, 판매 환경, 소비자 구입 후 보관방법에 따라 제품의 신선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이 시장에서 대거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병기를 통해 매장에서는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바람직하다는 이유이다. 

23. 02. 24.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 = 김주원 기자]
23. 02. 24.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 = 김주원 기자]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 잘 보고 먹어야 한다.

23년 한 해 동안(23. 1. 1. ~ 23. 12. 31.)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모두 사용 가능한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기한은 제시 방법에 따라 보관이 잘 이루어졌을 때의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식품별 보관 온도 및 보관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한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다량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별 적정 보관 온도는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 이하이며 실온 보관은 1~35℃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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