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사측과 자동차판매노조간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급 0원에 4대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20여 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한 푼 없으며 하다못해 전시장에서 하루종일 당직근무를 서도 식대조차 못 받고 있다”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고 밝혔다.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것으로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현대 기아차 규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지회견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범죄 수괴, 정의선 즉각 구속!’ 팻말을 들고 “노조파괴 기술자 현대자동차 정의선을 엄중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5가지다.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고용 승계 ▲매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국회가 답할 것 ▲노조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정의선 처벌 ▲판매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다.

이들은 “2015년 8월에 노조를 결성하고 기본급 보장, 4대보험 가입을 핵심으로 하는 요구를 걸고 대리점협회와 원청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의 교섭거부와 ‘원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들어 줄 게 없다’는 대리점주들의 변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2019년 대법원판결 이후부터는 대리점 대체개소 과정에서 비조합원만 고용승계하고 조합원은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노조탄압을 가해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 03.07. 현대기아차 자동차판매지회 갈등 일지.  [그래픽=김용철 기자]
23. 03.07. 현대기아차 자동차판매지회 갈등 일지. [그래픽=김용철 기자]

당시 대법원은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로는 처음으로 노동자성과 법내노조(노조법상의 노조) 활동을 인정했다.

현대기아차와 외에도 현대차 국내사업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다 강남구청에서 강제 철거에 나섰고, 김선영 지회장을 형사 고소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구제신청과 고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법적조치들을 진행했으나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국가인권위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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