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신한금융그룹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8명의 사외이사(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붕·윤재원)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CGCG는 반대 이유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책임 있는 자의 이사선임에 찬성하는 선관주의 의무 소홀과, 특정 주주그룹 추천 후보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반대를 권고했다.

CGCG가 재선임 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전원에 반대에 나선 것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과태료 및 투자자 배상금, 평판 훼손 등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감시자인 사외이사들이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GCG는 선량한 관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외이사 ‘거수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8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신한금융지주의 현 사외이사진은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험 관리 실패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다. 2022년 7월 금융위는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조용병 전 신한지주 회장은 ‘주의’,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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