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관피아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5년 간 이루어진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전체 대상 430명 중 359명(83.5%)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으며, 이는 '특별한 사유'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법률 내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허술한 공직자윤리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피아 근절방안 9가지를 제시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 내용의 구체화와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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