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프리랜서·가사돌봄' 종사자에 직접 듣는다

23. 3. 28.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도 사업설명회 및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증진방안 집담회’를 열었다. 공제회 사업 설명 후 참석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23. 3. 28.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도 사업설명회 및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증진방안 집담회’를 열었다. 공제회 사업 설명 후 참석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시사프라임 / 양하늘 기자] 노동법과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있다.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고용과 소득, 복지가 불안정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담회가 열렸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가 마련한 이번 집담회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프리랜서·가사돌봄 종사자로부터 주요 현안과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확대되는 노동자 보호정책 “가사노동자 포함돼야”

​23. 3. 28.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이 ‘가사노동자 이슈의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23. 3. 28.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이 ‘가사노동자 이슈의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은 ‘가사노동자 이슈의 현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산재보험, 전국민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복지 모두에서 제외된다”며 확대되는 노동자 보호정책에 가사노동자 포함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법 개정 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해도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6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한 연령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개별로 흩어져 있어 조직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별, 지역별 지회설치와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공제회 상담창구를 개설해 상담 및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라이더 업무환경 고려한 ‘안전교육‧도로교통법개정’ 필요

​23. 3. 28. 플랫폼배달지부 선동영 지부장이 배달라이더들의 현실을 전하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23. 3. 28. 플랫폼배달지부 선동영 지부장이 배달라이더들의 현실을 전하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플랫폼배달지부 선동영 지부장은 “라이더 안전교육과 배달라이더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오토바이공동구매, 도로인프라 구축 및 도로교통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수십년 전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이 배달라이더의 업무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배달라이더들의 업무환경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라이더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제회 역할 기대

​23. 3. 28.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상국 총괄본부장이 대리운전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23. 3. 28.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상국 총괄본부장이 대리운전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상국 총괄본부장은 “대리운전산업을 주도해 온 과점상태의 프로그램 회사와 콜대행업체가 고액의 수수료, 가격 출혈 경쟁, 보험료 횡령 등의 문제를 양산해온 것"을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도 수입은 예전만 못한 현실”이라며 “대리운전기사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은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시민의 불만과 불편을 양산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며 공제회의 역할을 기대했다.

“프리랜서도 노동자다”

23. 3. 28. 씨앤 프리랜서협동조합 임병덕 이사가 ‘프리랜서 인증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23. 3. 28. 씨앤 프리랜서협동조합 임병덕 이사가 ‘프리랜서 인증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씨앤 프리랜서협동조합 임병덕 이사는 ‘프리랜서 인증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프리랜서 787만명 시대가 됐지만 근로기준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다”며 “근로기준법만 강화되고, 다른 노동 영역은 무법지대로 남아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법지대의 노동자를 늘리려 할까”라고 되물었다.

실제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증빙서류 제출 안내서에도 맞벌이 프리랜서인 경우 체크할 란이 없어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혹여 증명이 되지 않으면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까지 생긴다.

임 이사가 프리랜서 인증제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다.

이날 공제회는 집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실제적 시행방안을 나누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단체로 일 하는 사람들의 자조조직이다.

플랫폼·비정형노동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전한 노동, 직업능력 개발, 건강증진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며 향후 생활안정자금 대출, 업종·직종별 단체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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