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 예적금 통장.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시사프라임DB] 
각 은행 예적금 통장.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시중은행이 우대금리 조건을 내걸어 특판 예·적금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충분한 안내가 없거나 조건 달성이 까다로워 무늬만 특판 예·적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실제 A은행의 특판 예적금 상품의 경우 ▲친구 초대하기(1명당 1.0, 최고 5.0), ▲친구 초대받기(1.0), ▲마케팅 동의(0.5%)의 우대금리 5.5% 조건을 내걸었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1.5%에 불과하다. 우대금리 조건을 다 달성해야 최고금리 7.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김종길씨(남 45세)는 지난해 우대금리 조건을 더해 최고금리 7.0%에 달하는 특판 적금에 가입했지만 우대금리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기본 적금 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김씨는 기본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5.5%)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거나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시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 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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