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에 대출 만기 이자 연장 등 금융정책 지원
수출 및 국내 경제 타격 미미할 것 의견도

컨테이너에 실린 수출 품목.
컨테이너에 실린 수출 품목.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김용철 기자] 정부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며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국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출 만기 이자 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을 통한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상황허가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됐다. 해당 품목은 기존 전자, 조선 등 57개서 산업〮 건설기계, 철강〮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불 초과시), 반도체〮 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가 추가됐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로 한다.

해당 품목은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오는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또, 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 품목 가운데 무기로 활용 전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며 수출 금지에 나서야 한다는 국제 여론에 정부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2001년 가입했다. 20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앞서 산업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통보를 하고 지난달 15일 이와 관련 설명회를 연바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설명회는 산업부가 공지한 789개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보강 설명을 갖는 자리다.

산업부 서현우 무역안보정책과 담당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기존에 계약한 기계약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사안별로 검토해서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라는 게 방침이다”며 “(수출금지를) 무조건 막지는 않고, 기존에 계약한 증빙을 가져오면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수출 금지품목이 늘면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 담당자는 “해당 기업들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작년 2월 최초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금융제재를 시행했을 때 정책금융기관 통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 프로그램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부분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액은 지난해 63억2817만 달러(약 8조2200억원)로 전년 대비 37% 급감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은 9억9143만 달러(약 1조28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

한편, 이번 수출 금지품목이 확대됐음에도 국내 기업 및 수출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수출 금지품목이 늘었다 하더라도 국내 수출실적이 크게 줄어들거나 경제에 타격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러시아에서 이번 수출 금지품목 확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다”며 “러시아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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