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자=금융위]
신협,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자=금융위]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과 관련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하고 특히, 건전성 관리에 대한 금융감독 주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호금융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건전성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별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반영한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부진, 연체율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자산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일원화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새마을금고까지 적용되도록 확대하자는 게 구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현행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영업 규제는 같은 업권임에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비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의 경우 신협은 대출·공제사업에 국한된 반면,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은 제한이 없다.

상환준비금 예치의 경우에도 신협은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초과 금액을 중앙회에 예치할 수 없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가능하다.

또, 법정적립금의 경우 신협은 조합의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에 사용 가능하고 타 기관과는 달리 손실 보전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새마을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신용사업 감독권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검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구 연구위원은 “신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규율체계는 건전성에 관련된 부분이다”며 “영리법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high risk-high return 방식의 자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원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24년 12월 시행 예정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이 대표로 꼽힌다.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해 상기 규정들이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새마을금고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해 하반기 도출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호금융업권은 외형적 성장에 맞추어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면밀한 내부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갖추기 우해 규제의 제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