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폭언 및 폭행... ‘가해자 전환 배치’ 요구에 본사는 묵묵부답

 

23.05.3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30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코스트코코리아 본사 앞에서 “코스트코 노조 탄압-직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문진 기자]
23.05.3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30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코스트코코리아 본사 앞에서 “코스트코 노조 탄압-직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30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코스트코코리아 본사 앞에서 “코스트코 노조 탄압-직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코스트코 공세점으로, 마트노조는 공세점 관리자인 가해자가 지난 1년간 피해자의 노조 활동에 퇴사 압박을 넣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5일 근무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상황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여 코스트코 징계위가 열렸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가해자 전환 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마트노조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분리는 법에서 정한 의무임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폭행까지 진행한 가해자를 정직 1개월 뒤 같은 점포로 복귀시킨다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회사 차원의 보복행위”라며 분개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코스트코의 노조 혐오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멱살을 잡힐 당시 해당 지점 부점장은 피해자를 보고도 외면했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노조 활동을 알리는 등 사실상 가해 방조를 해왔으며, 점장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면담요구도 거부했다”라며 ▲폭행 가해자 즉시 타점 발령 ▲점장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약속 ▲직무유기·가해 방조 부점장 처벌 ▲본사의 책임 있는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이소율 총무는 “코스트코는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똑같다”며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전 부서 골고루 30여 명이 복통과 설사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건이 생겨도 아직까지 메뉴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이맘때쯤 공세점 식당 위생 이슈가 있었고, 이 때문에 노조 간부로서 점장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가해자는 노조 탈퇴와 퇴사를 하라며 괴롭혔다”며 “회사는 나를 포함 10명을 집단 고소한 상태이고, 노조를 탈퇴해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임에도, 노조를 탈퇴하면 점장에게 말해서 항고를 취하하겠다는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로 종용하기도 했다”며 울먹였다.

또한 “처음에는 문자나 전화로 괴롭히던 것이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27일 생리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퍼부으며 쇠로 된 커피포트를 던지고 5시간 반 퇴사를 압박하며 폭행까지 했고, 이어 5월 5일에는 근무지에서 입고 있던 노조 조끼를 잡아 쥐었다”며 “오래전부터 지속된 일이기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공간 분리를 원한다고 했으나 회사 차원의 보호, 배려, 위로는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공경훈 부지회장은 “징계까지 받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지금 공세점에서는 가해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이라도 본사 관리자들이 상식적으로 노조와 대화하고 발 벗고 나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트노조 측은 가해자 집안 침입 폭행 건은 현재 형사고소 진행 중이며, 부당노동행위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트노조 차원의 연대 투쟁과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항의 행동을 조직하여, 미국 본사에 문제를 폭로하는 등의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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