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
자료: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총선의 청년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금리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보다 높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작년 예금금리가 5%대 올라가다 올해 3%대로 떨어졌는데 청년만 높은 고금리를 주는 지 이해할 수 없다. 형평성에 맞으려면 청년도약계좌 만큼 예금 및 적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금리가 높다고 얘기를 들어서 기대했는데 은행들이 내놓은 고정금리를 보면서 실망했다. 높은 금리를 받으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생생내기에 불과한 것 같다.”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청년층의 불만 외에도 기존 시증은행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는 등 형펑성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청년층 및 기존 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불만이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동대문구에 사는 이진영(여 26세) 씨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월급 갖고 저축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청년층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더라 나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차라리 청년들이 취업 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성북구에 사는 최운영(남 49세) 씨는 “지난해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한 게  예적금 금리까지 덩달아 내려갔는데 갑자기 청년층만 고금리 계좌를 내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청년층은 물론 일반 시중은행 고객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며 얼마나 청년층에서 호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

특히,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연봉의 20~30대의 경우 생활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해 저축은 쉽지 않다. 오히려 여윳돈으로 주식 등 투자에 나서는 게 낫다라는 반응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A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금리가 일반 예적금 금리 보다 약간 높지만 우대금리 조건까지 해당되야  6%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고금리 때도 통상 청년 층 예적금 가입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번 정책으로 얼마나 가입할지는 두과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조건은 

실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은행별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 3.8%~4.5%, 우대금리는 1.0~1.7%, 소득 우대금리 0.5%로 최대 6.0%의 이자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다. 특히,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우대금리 세부항목을 보면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납부 만기유지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기타 등 7가지로 분류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5년 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편성된 지원 예산은 3천678억원이다.

15일 출시로 한도금액은 월 70만원이다. 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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