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21.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세연 기자]
23. 6. 21.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세연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의 엄중처벌과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한국타이어 사측의 잘못된 기업운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취임 후 대전공장 시설의 노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없었고, 안전불감증과 소방법 위반으로 인함이라는 것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화재의 책임을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를 비롯해서 너무나 손쉽게 한국타이어 공장에 대한 재편과 함께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그룹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휴업 중인 노동자들의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40%로 줄이는 감액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사건의 원인이 직접적인 발화원 특정이 불가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기존 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5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 친분을 위해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그룹은 총수일가의 전횡과 유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며, “한국타이어그룹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 조현범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노조는 오후 2시에 이어지는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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